티스토리 뷰
목차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 시행하는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등의 고정비용을 줄여주는 디지털 포인트(크레딧, 최대 50만 원)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선정에 앞서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 자격(사이트바로가기)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유흥, 사행, 가상자산 중개 등 제외 업종은 대상 아님
2.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사이트바로가기)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접속
-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 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개업일 및 업종 입력
- 매출액 증빙 필요 시 홈택스 자료(카드 매출, 세금계산서 등) 제출
- 대상자 선정 후 알림톡 또는 SMS로 안내
- 등록한 카드에 크레딧 50만 원 충전 완료 후 해당 비용 납부 시 자동 차감
3. 소상공인 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사이트바로가기)
'24년 또는 '25년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등(부가세 신고 상 연 매출액 0원) 사실상 영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다른 지원금을 받아도 지원 가능한가요?
A2 .네, 정책자금 및 지원금, 손실보상 등의 경우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공과금, 4대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한 중복 수혜 시 해당 지원사업에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 등
Q3. 25년 개업한 경우 제외대상인가요?
A3. '25년 개업하여 '25년 상반기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거나 법인 면세사업자는 직접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제출이 필요합니다.
① 카드매출확인서, ② 세금계산서 내역, ③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④ 주업종코드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용을 캡쳐 또는 PDF 파일로 전환하여 제출
국세청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 7월 1일~ 25일내에 신고한 '25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자료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과세유형·개업일자별 매출액 확인서류 >
과세유형구분'24년(~'23.12.31)이전 개업자'24년 개업자'25년(25.1.1~4.30)개업자
일반과세 | 법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개인 | ||||
간이과세 | 개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카드매출 확인서 + 세금계산서 내역 +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주업종 확인서류 등 |
면세 | 개인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
법인 | 표준재무제표 | 표준재무제표 |